대한작업치료학회 정관
제 1장 총칙
① 학술지 발간사업
② 작업치료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
③ 최신 작업치료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
④ 작업치료학문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
⑤ 작업치료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
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장 회원
① 정회원: 대한민국 및 외국의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혹은 작업치료 관련 전공분야의 학사이상 학력 소지자
② 준회원: 작업치료(학)과 혹은 관련 전공분야의 학생
③ 명예회원: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전체
①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학회가 정한 입회금, 회비, 기타 연수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①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운영규정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③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.
④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.
①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제 3장 임원
① 회장 1인
② 이사 10인 이내
③ 감사 2인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, 분장,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③ 감사는 재산상황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때,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① 학회의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
②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
③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
① 회장, 임명직 이사,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제 4장 총회
①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③ 정기 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④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①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
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회장단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④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
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⑥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⑦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
제 5장 이사회
①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-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①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
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-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,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,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
②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③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⑥ 기타 주요 사항
제 6장 편집위원회
①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③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①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 자격 규정에 합당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자로 한다.
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4회 학회지를 발간한다.
②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3월 30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.
④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.
제 7장 재정 및 회계
① 입회비
② 회비
③ 찬조금
④ 기타 수입금
①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,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,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.
제 8장 징계
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② 소정의 회비를 2년간 체납한 자
③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자
제 9장 사무국
제 10장 보칙
부칙
(1993.4.1)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1993.4.1)
(1997.3.2)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2002.3.1)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2004.3.1)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